청년월세지원이 이번에 한시 특별지원 2차로 신청자격이 완화되어 시행됩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이번에 정부에서 모든 조건을 완화하고 개편하여 더욱 좋은 조건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 대상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자격 내용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은 보증금과 월세 규모와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1-2)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현재도 가능하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서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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