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과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일 경우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일 경우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 33만원을 지급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하여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과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으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 정의
가구원 합산 총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고 상반기 소득 신청시기는 23.9.1~15일이고 하반기 소득 신청시기는 24.3.1~15일 입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전부 신청 가능하고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시기는 매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6.1~11.30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 시점간의 차이 발생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원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쉬운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굳이 피곤하게 2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연간소득으로 매년 5.1~31일에 정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현명하게 선택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를 하고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안내문에 다라서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2) 국세청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가능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1)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지급시기는 상반기 신청자는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익년도 6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을 하고 2~3개월 이내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2개월 이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데 허위 신청자의 경우에는 모든 지급액 환수 및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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