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지원대상을 참고해서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3년 1월 31일 이전
-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2년, 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
-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가능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2. 지원금액
- 지원대상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3. 지원방식
1) 1차사업: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체결 대상
- 2월 21~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대상자 통보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를 문자로 통보
2) 2차사업: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 3월 4일~5월 3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
- 전기를 단옥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하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하는 경우
3)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4.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서 신청 가능
2024년 2월 21일(수)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2,520억원의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분은 접수 개시일에 맞춰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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